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나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해고의 정당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에는 항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3개월 미만 근로자라 할지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일용직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단기 알바 채용 시 산재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