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나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해고의 정당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에는 항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3개월 미만 근로자라 할지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공제 신고서에 외국납부세액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국외원천소득 중 외국배당소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제조업 업종코드 173001 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 여부 알려줘
임대주택 관련 수선비는 어떻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