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의 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2.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나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해고의 정당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에는 항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3개월 미만 근로자라 할지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 해고 예고 의무 면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해고의 정당성: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서 해고의 정당성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 사업장 규모별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법적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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