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여러 개 발생했을 경우 장해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 2. 22.
업무상 재해로 인해 신체에 여러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급여는 해당 장해들의 등급을 조정하여 산정됩니다.
장해등급 조정 원칙:
- 가장 심한 장해등급 적용: 여러 장해가 있을 경우, 그중 가장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합니다.
-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등급을 상향 조정합니다.
- 제5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3개 등급 상향
- 제8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2개 등급 상향
-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1개 등급 상향 단, 조정 결과 제1급을 초과하면 제1급으로 하며, 조정된 등급보다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면 1개 등급을 낮춰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예외: 특정 장해 조합의 경우(예: 양쪽 안구의 시력장해, 팔과 손의 기능장해 등)에는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등급을 조정하지 않거나,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하나의 장해등급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에서 파생된 경우: 이 경우에도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적용합니다.
참고:
-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으며, 등급별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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