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상 뼈가 잘 붙었더라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2026. 2. 22.
네, 엑스레이 상 뼈가 잘 붙었더라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뼈가 잘 붙었다는 것은 단순히 영상의학적 소견일 뿐, 실제 기능상의 제약이나 노동능력의 감소가 있다면 장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엑스레이 결과와는 별개로, 치유 후에도 지속되는 기능적 제한이나 통증 등으로 인해 노동 능력이 저하되었다면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의 장해진단서 및 소견서, 관련 영상 자료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해급여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해급여 지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여러 개 발생했을 경우 장해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장해급여 지급 시 장해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