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 계약에서 현금 정산이 없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22.

    부동산 교환 계약에서 현금 정산이 없는 경우, 즉 순수한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과세표준: 교환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 및 공매가액 등을 말하며,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2. 세율 적용: 취득하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주택: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5~2%, 9억원 초과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 건물 및 토지: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농지: 3%의 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는 1.5%가 적용됩니다.
      • 다만, 취득세는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및 납부: 교환 계약일 또는 실질적인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 정산이 없는 순수 교환의 경우에도, 교환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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