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출장용으로 캠핑카를 구입 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2.

    행정사가 출장용으로 캠핑카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캠핑카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며, 이러한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캠핑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종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캠핑카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캠핑카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캠핑카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경우, 캠핑카를 직접적인 영업 활동(예: 캠핑카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는 이상, 출장용으로 구입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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