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혜택으로, 대표자의 나이가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이고, 해당 업종이 법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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