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고용승계 시 특정 직원 1명만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2026. 2. 23.

    법인이 특정 직원 1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고용승계는 일반적으로 이전 사업체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체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직원 1명만을 대상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1. 고용승계의 기대권: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용역업체가 업무를 위탁받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권이 형성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2. 합리적 이유의 판단: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성은 계약 내용,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기존 고용승계 관행, 근로자의 업무 내용, 새로운 사업체와 근로자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특정 직원 1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고용의무: 사업의 양도, 합병, 분할 등과 달리, 사업 포기(철수)의 경우 기존 고용 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은 없으나, 해당 사업 부분의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배치 전환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사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도록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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