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조사에서 소득금액이 10% 이상 과소 신고되어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가 배제된 경우, 이미 신고한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2.

    2023년 귀속 조사에서 소득금액이 10% 이상 과소 신고되어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가 배제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2023년 귀속)뿐만 아니라 그 이후 3개 과세연도(2024년, 2025년, 2026년 귀속)까지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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