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적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6. 2. 23.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급 조건 명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의 지급 조건, 금액, 지급 시기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계속적·관례적 지급: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과거부터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고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반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그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 예를 들어, 퇴직 전 12개월 동안 총 1,200만 원의 상여금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계산 시 300만 원(1,200만 원 × 3/12)이 포함됩니다.
만약 상여금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 여부나 금액이 불확실하거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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