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시 부모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3.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소득 기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중 연 2천만 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됩니다.
    4. 연금소득: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있으신 경우,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약 516만 원 이하)
    5. 기타 요건: 소득 기준 외에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공제받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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