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3.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과는 별개로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직장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사업자로서의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라도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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