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1,5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3.
금융소득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 절차가 마무리됨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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