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수입 시 통관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23.

    원재료 수입 시 발생하는 통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이는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관 수수료는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처리의 원칙입니다.

    다만, 통관 대행 서비스와 같이 별도의 용역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이는 기업의 회계 정책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통관 수수료는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별도의 서비스로 간주할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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