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국세 압류 관련 문의

    2026. 2. 23.

    2023년 7월에 발생한 국세 압류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 압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체납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그에 따른 압류 등기 역시 유효하므로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압류처분 자체가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압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압류의 유효성: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그에 터잡은 압류등기는 유효합니다. 설령 압류 이후 조세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이나 공탁 등으로 후발적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압류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압류처분에 대하여 소관청에 처분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2. 압류처분의 무효: 다만, 당초의 체납처분(압류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터잡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또한 원인 무효가 되어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중단: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해당 조세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중단됩니다. 따라서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압류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세 압류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압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압류처분 자체가 무효인 경우, 압류 등기 말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소멸시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압류된 재산에 대해 공매가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