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국세 압류 관련 문의
2026. 2. 23.
2023년 7월에 발생한 국세 압류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 압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체납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그에 따른 압류 등기 역시 유효하므로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압류처분 자체가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압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압류의 유효성: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그에 터잡은 압류등기는 유효합니다. 설령 압류 이후 조세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이나 공탁 등으로 후발적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압류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압류처분에 대하여 소관청에 처분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 압류처분의 무효: 다만, 당초의 체납처분(압류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터잡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또한 원인 무효가 되어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중단: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해당 조세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중단됩니다. 따라서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압류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세 압류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압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압류처분 자체가 무효인 경우, 압류 등기 말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소멸시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압류된 재산에 대해 공매가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