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퇴직소득 과다신고 시 수정신고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6. 2. 23.

    원천세 신고 시 퇴직소득을 과다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 메뉴 이동: 전체 메뉴에서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수정신고' 순서로 이동합니다.
    3. 신고서 작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4. 내용 입력 및 제출: 과다 신고된 내용을 수정하여 입력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참고사항:

    •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소득 자체에 변동이 없고 기존 신고가 정확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시기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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