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율 적용 방식 예시를 설명해주세요.
2026. 2. 23.
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각 개인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본 원칙:
- 개인별 과세: 소득세는 각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부부 합산 소득이 아닌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종합과세 기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개인별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분리과세: 개인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일반적으로 15.4%)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예시:
- 남편의 금융소득: 1,500만원
- 아내의 금융소득: 1,000만원
- 부부 합산 금융소득: 2,500만원
이 경우, 남편과 아내 각각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2,500만원이라 할지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각자의 금융소득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개인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예를 들어 남편의 금융소득이 2,500만원이고 아내의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남편의 금융소득 2,500만원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5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 ~ 49.5%)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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