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내용확인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 신고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이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의 입사 및 퇴사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내용:
- 제출 기한: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 유예 기간: 6개월 (5인 이상 사업장은 1개월)
-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허위 신고 시에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5억 원 미만 사업장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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