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과 식비를 따로 입금할 때 퇴직금도 같이 올라가는지 알려줘.

    2026. 2. 23.

    월급과 식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식대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식대의 지급 방식 및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식대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며,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 식대의 포함 여부:
      • 포함되는 경우: 식대가 출근 일수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정액으로 월마다 동일하게 지급되거나, 회사의 사규 등에 따라 급식비로써 근무 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되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식대가 출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실제 식사 영수증을 증빙하여 지급받는 경우 등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비과세 식대의 경우: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월 20만 원 한도)에 해당하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식대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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