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카드 캐시백으로 받은 현금을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깔끔한가요?
2026. 2. 23.
사업용 카드로 받은 캐시백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서 발생한 혜택이므로,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하여 관리하는 것이 깔끔하며, 세무상으로도 명확하게 처리됩니다.
처리 방법:
-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 카드 캐시백으로 받은 현금은 사업용 계좌로 입금합니다.
- 수입 처리: 입금된 금액은 사업소득의 익금(수입)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서 발생한 혜택이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증빙 관리: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캐시백 내역이나 입금 내역을 증빙 자료로 보관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할 경우, 세무상으로 경비 부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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