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근로자의 경로우대 공제 적용 여부
2026. 2. 23.
네, 70세 이상 근로자는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의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공제와 별개로 적용되는 추가 공제 항목입니다.
근거:
- 공제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금액: 1인당 연 100만 원이 공제됩니다.
- 중복 적용: 장애인 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150만 원) 외에 경로우대 추가공제(100만 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를 모두 적용받아 총 45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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