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산정 시 기존 근로기간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기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 산정 시 근로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절차를 통해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결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인적·물적 조직을 이전하는 경우, 즉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이루어졌다면 법인은 개인사업자 시점의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승계하여 퇴직금 및 실업급여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및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 변경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 계속근로기간의 인정: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법인 전환 시점과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형태 변경, 회사의 조직 형태 변경, 사업주 변경 등과 무관하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이 최초로 성립된 날부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기간과 법인 전환 후의 근무 기간이 합산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퇴직금 승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 법인은 개인사업자 시점의 근로자의 퇴직금 상당액을 인수하고, 퇴직금 지급 시 전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에 따라 인정됩니다.
- 실업급여 산정: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개인사업자 시점의 근로기간이 법인으로 승계되면 실업급여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 퇴직연금 승계: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사항을 신고함으로써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되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와의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계약 효력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금 및 실업급여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의 연속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 전환 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정산의 구체적인 내용과 합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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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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