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기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 산정 시 근로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절차를 통해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결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인적·물적 조직을 이전하는 경우, 즉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이루어졌다면 법인은 개인사업자 시점의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승계하여 퇴직금 및 실업급여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및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 변경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참고: 퇴직금 및 실업급여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의 연속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 전환 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정산의 구체적인 내용과 합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