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가 넘은 성인자녀의 경우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나요?

    2026. 2. 23.

    만 20세가 넘은 성인 자녀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인적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나이 요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자녀는 일반적으로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장애인 요건: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따라서, 만 20세 초과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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