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에서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 계산 방법을 알려줘.

    2026. 2. 23.

    위하고(Wehago)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1. 공제율 적용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공제율 17%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공제율 15%

    2. 공제 한도

    • 연간 납부한 월세액의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고 월세로 월 3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 연간 월세 납부액: 30만원 * 12개월 = 360만원
    • 공제율: 17%
    • 세액공제액: 360만원 * 17% = 612,000원

    만약 월세로 월 8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 연간 월세 납부액: 80만원 * 12개월 = 960만원
    • 공제율: 17%
    • 세액공제액: 960만원 * 17% = 1,632,000원

    이 경우, 공제 한도인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632,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월세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7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요건:

    • 근로자일 것: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근로제공기간 지출: 해당 과세기간(12월 3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단, 부부는 1명만 세대주로 공제 가능하며, 세대주가 공제받는 경우 세대원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계약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2025년부터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 무주택: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계약자 및 전입: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자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본인 명의로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등)이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 명의 계약도 가능하나, 해당 요건 충족 시)

    위하고와 같은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요건들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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