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 없이 탈세자의 통장 내역 조회를 통해 탈세 정황이 드러날 때 신고 가능한가요?
2026. 2. 23.
네, 증빙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탈세자의 통장 내역 조회를 통해 탈세 정황이 드러난다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탈세 제보는 국세청이 인지하지 못했던 탈세 사실을 밝혀내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통장 내역은 탈세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탈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탈세 제보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탈세자의 인적사항: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탈세자의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탈세 혐의 내용: 통장 내역을 통해 파악된 탈세 정황(예: 현금 수입 누락,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증빙자료: 비록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통장 거래 내역 사본, 관련 금융기관 정보 등 탈세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 신고자 정보: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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