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분 시 사용 비율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사용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가액 비율: 총공급가액 중 면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의 비율을 사용합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사용면적 비율: 건물 등의 사용 면적에 따라 과세와 면세 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총 사용 면적 중 면세 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사용 면적 비율을 적용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이러한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며, 확정신고 시점에 실제 발생한 총공급가액 또는 총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참고: 면세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또는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도 안분계산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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