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 연합계액과 연말정산 기납부세액이 일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 연합계액과 연말정산 기납부세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금액이 다를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이 있으며, 이는 신고서 작성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합계액과 연말정산 기납부세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당월조정 환급세액' 또는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통해 조정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거나 다음 달로 이월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조정: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당월조정 환급세액' 또는 '차월이월 환급세액' 항목에 반영하여 처리합니다.
- 당월조정 환급세액: 해당 월에 납부해야 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직접 차감하여 신고합니다.
- 차월이월 환급세액: 당월에 조정하지 못한 환급세액은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거나, 별도의 환급 신청을 통해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반영: 연말정산 결과로 인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합계' 항목에 반영되며, 이 금액이 당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거나 이월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기납부세액(근로자에게 환급될 금액)과 신고서상 납부할 세액이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발생했으나 분납을 신청한 경우, 해당 분납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분납금액' 항목에 기재되어 월별 납부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또한 연말정산 기납부세액과 직접적인 일치를 보이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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