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 계약 만료 시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4.

    촉탁 계약 만료 시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때입니다.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2. 위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 내용, 체결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및 절차,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 기간 만료라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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