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도소매업 기준 단순경비율 계산 시 매출이 아닌 수입으로 계산되나요?
2026. 2. 24.
간이사업자 도소매업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제 지출 경비와 관계없이 간편하게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도소매업 기준)
- 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원 이상: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 1억 400만원(2025년 기준) 이하이면 간이과세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이면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소매업의 단순경비율은 얼마인가요?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가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