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도소매업 기준 단순경비율 계산 시 매출이 아닌 수입으로 계산되나요?

    2026. 2. 24.

    간이사업자 도소매업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제 지출 경비와 관계없이 간편하게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도소매업 기준)

    1. 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원 이상: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 1억 400만원(2025년 기준) 이하이면 간이과세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이면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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