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2026. 2. 24.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
- 갱신에 관한 요건 및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갱신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고, 실제로 그러한 절차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져 왔는지 여부.
-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근로 환경: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계약 갱신 기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과거 갱신 사례: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및 갱신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특정 근로자가 이러한 갱신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고 판례: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과거 갱신 사례 등을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는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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