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3.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전자문서,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그 수신 및 열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교부도 가능합니다.
- 교부 의무 이행 증명: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전자계약 시스템,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그 수신 및 열람 기록을 확보하면 교부 의무 이행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미작성 시 불이익: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는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근로자의 주장이 우선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조치:
- 근로계약서 내용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근로자에게 발송하고, 수신 및 열람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십시오.
-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그 경위와 사유를 내부 문서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필수 기재 사항(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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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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