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샘플 구매 비용의 세무상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3.

    화장품 샘플 구매 비용의 세무상 한도는 해당 샘플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판촉물인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접대성 경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경우 (광고선전비)

    •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견본품(샘플)은 금액 제한 없이 전액 광고선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구매 의욕을 자극하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통상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경우 (접대비 또는 판촉비)

    • 거래처 등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샘플의 경우, 일반적으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광고선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당 취득가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제공 횟수나 총액에 상관없이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 개당 취득가액이 3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인당 연간 제공 가액의 합계가 5만 원 이하인 경우: 이 또한 광고선전비로 인정됩니다.
    • 만약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샘플 비용이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접대비 한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화장품 샘플 구매 비용을 세무상 한도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샘플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판촉물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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