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자가 6개월 후 1차 연차촉진을 하고 10월에 2차 연차촉진으로 사용기한을 정해주었을 때, 갑자기 퇴사하면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2026. 2. 23.

    네, 퇴사 시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주어지며,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시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주어집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등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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