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부녀자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4.

    연말정산 시 부녀자 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고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1. 경정청구 제도 활용: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녀자 공제 요건: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한 후, 필요한 서류(예: 혼인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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