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4.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12월 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연도 중에 퇴직했거나, 여러 직장에서 동시에 근무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신고하지 못한 경우 등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방법: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함께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채널: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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