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간주익금 산정 시 건설비상당액이 임대보증금보다 큰 경우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3.

    임대보증금보다 건설비상당액이 더 큰 경우에는 간주임대료(간주익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보증금 적수 - 당해 건설비상당액 적수) ×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금융수익

    이 계산식에서 임대보증금보다 건설비상당액이 크면 계산 결과가 음수가 되어 간주임대료는 0원이 됩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으로 금융자산을 취득하여 실제 이자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수익은 별도로 과세 대상이 되므로 정상적으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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