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에서 대표자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급여로 처리할 경우 원천징수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3.

    일반법인에서 대표자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등록금은 대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및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신고 절차

    1. 근로소득으로 포함: 법인이 대표자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대표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등록금 전액이 대표자의 총급여액에 합산됩니다.
    2. 원천징수: 법인은 대표자의 해당 연도 총급여액에 합산된 등록금액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비과세 학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연말정산: 다음 해 연말정산 시, 해당 등록금액을 포함한 대표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된 근로소득세액을 확정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법인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급여(등록금 포함)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대표자 자녀의 학자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만약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제도의 일환으로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지원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법규에 따라 비과세 학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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