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사망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3.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1. 납세의무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2.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3. 신고·납부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납세지: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하는 장소입니다.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사망일이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신고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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