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 시 익명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는 관할 세무소에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3.

    네, 탈세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원칙적으로는 탈세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익명 신고 및 처리 절차:

    1. 신고 방법: 탈세 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탈세제보 코너,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거나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비밀 보장: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3. 처리: 접수된 탈세 제보는 관할 세무서장이 처리하며, 결과는 제보자에게 회신됩니다. 제보 내용이 처리 불가한 경우 '처리불가 통지'를 발송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체 조사하거나 국세청장에게 이첩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 일반적으로 탈세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사업장 소재지와 거리가 멀어 집 근처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세무서에 미리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서류는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할 수도 있으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포상금:

    • 탈세 제보를 통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탈루세액 등이 추징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5% 등)
    • 차명계좌 신고 시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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