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없이 취득한 고정자산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3.
세금계산서 없이 취득한 고정자산이라도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고 폐업하더라도, 사업 과정에서 취득했으나 아직 처분되지 않은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고정자산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되었고 폐업 시점에 사업장에 남아있는 경우라면, 그 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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