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직전 과세기간(1기) 비율을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당해 과세기간(2기) 비율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6. 2. 23.
2기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는 해당 과세기간(2기)의 공급가액 비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해당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며, 확정신고 시에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근거:
-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 예정신고 기간(예: 7월~9월) 동안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예정신고 기간의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계산됩니다. 이 비율은 예정신고 기간 동안의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확정신고 시 정산: 확정신고 기간(예: 7월~12월)에는 예정신고 기간의 매출액과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과세기간 전체의 최종 공급가액 비율을 산정합니다. 이 최종 비율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예정신고 시 안분했던 금액과 차이를 조정(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시에는 해당 예정신고 기간의 비율을 적용하며, 확정신고 시에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정확한 공제세액을 확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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