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외 추가 지급액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예: 통상임금과의 차액)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가 지급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세금 처리 요약:

    1.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2. 회사 추가 지급액: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적용이 필요합니다.

    참고:

    •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분에 대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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