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용재화 처분 시점에 확정신고 때 당기 비율을 사용할 수 없나요?

    2026. 2. 23.

    공통사용재화 처분 시점에 확정신고 때 당기 비율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 공통사용재화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 또는 사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보다 앞선 과세기간의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분 시점의 당기 비율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및 제61조의2: 이 규정들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재화의 처분 시 과세표준 계산 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 또는 사용면적 비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관련 판례 및 예규: 판례 및 예규에서도 공통사용재화 처분 시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당기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시: 만약 2025년 1기 과세기간에 공통사용재화를 처분했다면, 2024년 2기 또는 2024년 1기(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이나 사용면적 비율을 사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2025년 1기 확정신고 시점에 2025년 1기의 비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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