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1년도 대출은 아직 남아있고, 25년도에 다른 곳으로 전입했습니다.
2026. 2. 23.
네, 2025년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이 합리화되어, 대환대출 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로 간주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대환대출한 차입분에도 적용됩니다. 2021년 대출이 남아있고 2025년에 다른 곳으로 전입하신 경우에도,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대환대출 요건 완화: 2025년부터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시 대환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로 간주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대환대출한 차입분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 무주택 요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2025년에 다른 곳으로 전입하신 경우에도 연말 기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했을 것
공제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이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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