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물품이 부가가치세 간주 공급으로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3.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물품이 부가가치세 간주 공급 중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 내에 있는 재화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 직장 체육비, 직장 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2.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경우: 명절 선물이나 창립기념 선물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복리후생 목적의 물품은 개인적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규모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복리후생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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