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사용 인원은 풀타임 사용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나요?
2026. 2. 23.
네, 파트타임 사용 인원은 풀타임 사용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노동조합법과 관련된 규정으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관련하여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수가 300명 미만인 경우 파트타임으로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되, 과도한 유급 활동 시간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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