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소득세 마이너스 발생하면 원천징수 소득세와 결정세액 중 어떤 것이 맞나요?

    2026. 2. 23.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세가 마이너스로 발생하는 경우, 이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되어야 할 세액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결정세액이 맞으며, 초과 납부된 세액은 환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을 근로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못했다면,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반영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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