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고유번호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2026. 2. 23.
네, 대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도 고유번호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정정신고를 진행할 경우, 대표자 본인의 서류 외에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변경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고유번호증 원본: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대표자 변경 증빙 서류: 임원취임승낙서, 사임서, 총회회의록, 참석자명부 등 대표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단체 도장: 단체의 공식 도장입니다.
- 위임장: 대표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정정신고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류입니다.
- 대표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대표자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대표자 본인 신분증 사본: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 정정신고를 진행하는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위 서류 외에 법인등기부등본과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 허가서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정 신고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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