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비 원천징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23.

    면접비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지급액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5만원 이하: 과세 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 5만원 초과: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10%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비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만 2천원을 원천징수하고 7만 8천원을 실제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면접비 지급 시 실제 교통비 등 필요경비가 발생했다는 증빙을 제출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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