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투석실 전기 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불가능하지만,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따라 기계 및 장치를 연결하는 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3.

    의료법인의 투석실 전기 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따라 기계 및 장치를 연결하는 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

    •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 관련 설비: 다른 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로서,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와 같이 기계 및 장치를 연결하는 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 투석실 전기 설비: 의료법인의 투석실 전기 설비 자체는 일반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설비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항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설비가 신성장사업화시설로 인정받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투자금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성장사업화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바이오의약품 제조 관련 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