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사업자가 제조업을 추가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와 매출을 분리해야 하나요?

    2026. 2. 23.

    도소매업 사업자가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와 매출을 분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각 사업 활동의 특성에 따라 세법상 적용되는 규정이나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경비, 그리고 제조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경비를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두 업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면, 합리적인 기준(예: 매출액 비율)에 따라 각 업종별로 안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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